1.[형소법]공소시효 정지사유

오 5.18 특별법에 의한 정지

외 국외도피

재 재정신청

보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소 공소제기

각 대통령의 재직기간

대통령이 말하기를 오! 외재보소 각

2.[수사]고발이 소송조건일 경우
독물 출입은 경찰이 관세를 조세절차법 으로 조세를 붙인다

3.[형소법]형사절차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

☞ 자.진.신.고.해.본(보) 결과 국.군.헌.병(변)은 적.구 1(일)명(영)만 무사하다

자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진 → 진술거부권.

신 →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고 → 고문금지

해 → 피(해)자 진술권.

본(보) → 형사(보)상청구권

결과

국 → 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

군 → 군사법원법

헌 → 헌법소원

병(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 → 적정절차의원칙

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일(1) → 일사부재리의 원칙

명(영) → 영장주의

무 → 무죄추정의 원칙

사하다
헌법 규정에 없는 형사절차의 예 ☞ 증인, 증거에 관한것은 기,간,상 공,최, 하기어렵다.

(1) 증인, 증거에 관한 것 →
1. 증거보전청구권
2. 증거신청권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증인 신문권.

(2) 기 → 기피신청권

(3) 간 → 간이공판절차

(4) 상 → 상소권

(5) 공 → 공판기일출석권

(6) 최 → 최후진술권

4.[수사]수법원지 폐지사유
1.피작성자 사망하였을 때
2.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원지작성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4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보시 1매를 제외한 자료

"10년"지난 피(피작성자)자를 "80세" 노인이먹고 "사망"했다
유서가 "2매" 나왔는데 "1매"는 법적으로 무효다.

피해통보표의 폐기사유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때
3. 통보표작성후 10년 (예전에는 통보표작성후 1년 경과하였을때(단 전산입력자료는 5년경과시삭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부통합해서 10년으로 바뀐거 아시죠? 근데 시험때 바뀐것이 나올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뀐것과 예전것을 다 암기하는게..좋을것같내요)

"검" : 거
"사" : 망



"10년"

^^ 다들 아시겠지만 올렸습니다.

5.[형소법]공소기각결정, 판결, 면소사유
공소기각결정- 경포취사 (경포대에서 취사를 하면 사망한다)

- 관할의 경합
- 범죄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때
- 공소의 취소
- 당사자 사망

공소기각판결- 제발고기절반만주세요

- 재판권 없을때
- 중요한 증거 발견없을때
- 고소취소
- 이중기소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을때
- 반의사 불벌죄 불법의사

면소판결 - 학사공패

- 확정판결
- 사 면(일반사면)
- 공소시효
- 형의폐지

6.[형소법]피의자 피고인 석방에 대한 불복방법
1. 체포,구속적부심 - 심사권한이 지방법원판사에 있으므로 불복방법이 없어서 "쌍방항고금지"

2. 피의자보석(보증금 납입부석방제도), 피고인보석 - 여기서는 둘다 "보"가 있으므로 "보"자가 들어있는 보통항고가능

3.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 여기서는 "ㅈ"이랑 "ㅊ"이 있으므로 "ㅈ"자가 들어있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7.[형소법]필요적보석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인해와 상도는 만난지 10주가 됐다.. " 인해 상도 10주 "

증거"인"멸,인멸할 염려
"해"를 가할 염려
"상"습,누범
"도"망염려
"10"년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후론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8.[형소법]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라도 단독판사 관할인 범죄
절도범이 군대에 안가려고 깡패에게 수표를 주고 손가락을 잘라서 특정범죄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1)특수절도, 상습절도
2)병역법
3)폭력행위등처벌법
4)부정수표단속법
5)보건범죄조치법
6)특정범죄 가중처벌법
9.뇌물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중..
뇌물죄의 구성요건중 청탁.부정한청탁.부정한행위
구분하는 암기법입니다. 이것도 자꾸 올리니깐 중독되네요,...ㅎ

사전 사후 청탁사건은
배를 뇌물로준 부정한 청탁사건이고
그이후에는 부정한행위가 따른다.(좀길죠?외우고나면 길지 않습니다..)

일단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세개다 해당사항이구요
나머지는 두개씩..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청탁(ㅇ)
배임수재죄.제3자뇌물공여죄=부정한청탁(ㅇ)
이후(후자들어가는 두가지)부정처사후수뢰죄.사후수뢰죄=부정한행위
10.[형소법]변호인의 종속대리권.
쌍관할사건의 증거가있으면 정식으로 상소하시오!!

관할위반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두개합쳐 쌍관할ㅋ)
증거동의
정식재판취하
상소취하

전 그냥 지금은 쌍관할 증거 정식 상소로 외웁니다.
11.[형소법]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피고인이 감옥가기전에 최후변소(일)보기

최후 진술권
변 국선변호인제도
소 송서류열람등사권
보 석청구권
기 피신청권
12.[형소법]공소기각판결사유

1. 동일 사건이 동일법원에 이중공소 제기했을 때

2. 재판권 없는 경우

3.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 효인 경우

4. 공소 취소 후 다시(재,再) 공소제기

5. 반의사불벌죄

6. 친고죄


★ 중국의 재 공무가 공취재에게 반하게 되어 친해졌다.

많이 이상하죠???

저나름대로 무지 신경써서 만든건데..억지로 끼워 맞춘 것같다는....ㅡㅡ;;

13.[형법] 뇌물죄의 구성요건별 구별(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쉽게)
검찰청사 3부에 있는 수사부에 청탁하면 사후에 이루어진다. (청사 3부 수사부) 청탁이 필요한 것 - 청사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것 - 3부 (제3자 뇌물공여) 부정행위가 필요한 것 - 수사부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부정처사후수뢰죄)
14.[형소법] 항고할 수 없는 결정
항고할 수 없는 결정

(간이위험(헌) 하다는 증거는 국토관할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이다)

1. 간이공판절차개시와 취소결정, 공판절차의 정지?갱신결정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대법원 1986. 7.18.자 85모49 결정) 등
3. 증거신청에 대한 증거결정
4.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대법원 1993.12. 3.자 92모49 결정)
5. 관할의 지정,이전,이송 등에 관한 결정
6. 변론의 병합,분리,재개에 관한 결정
7. 공소장변경허가결정(대법원 1987. 3.28.자 87모17 결정)

15.[형법]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 친고죄
= 모친의 여자사업은 비밀이다(모욕죄, 여자관련죄-성범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빌누설죄, 비밀침해죄)
* 반의사불벌죄
= 폭행협명하면 출과상외원이다(폭행존속폭행, 협박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모욕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6.[형소법] 공소시효의기간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사씹오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무씹)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씹상칠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씹하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오미찡쌈, 씹이상 자지쌈, 일상벌려쌈)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오이자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오미자원) (일미벌과몰원)

17.[경찰학]국제수배서 암기법

황가가 (황색-가출인) 인적(범인-적색)드문곳에서 녹향(녹색-동향)을 수청(수배자-청색)들라하니죽어서 흑이된다(사망-흑색)

18.[형소법]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사)(무)(장) 10년이면 ~~노(누) (상) ..(도) (주) 하려고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려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19.[형소법] 구속영장 실효사유;;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구속영장 실효 사유 * (보구 적구 사무소) Or (사무소에서 보구 적구)
보 석(피의자 보석) --> 피 '의' 자 예요
구 속의 취소
적 부심(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
구 속기간 만료
사 형,자유형 확정
무 죄등의 선고
소 년부 송치 결정

*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공구보관(간) ) *

공 판절차의 정지
구 속집행정지 --> 급속 예외
구 속취소 --> 급속 또는 검사 청구시 예외
보 석 --> 급속하더라도 들어야함
간 이공판절차 결정취소

*업무상비밀 누설죄(조만간 변종치약 공세의 대한 [준비] ) *
조 산사
만 ---
간 호사
변 리사, 변호사
종 교직
치 과의사
약 사, 약종상
공 인회계사, 공증인
세 무사
의 사
대 서업자
한 의사


ㅎㅎ 만들어 놓고 나니깐 좀 유치하네요
잘 외워지실련지 ^^

20.[형소법]면소 판결이랑 공소 기각 결정...ㅎ

면소 판결은
학원서 배운건데
밑에 꺼 보다 더 쉬운거 같네여//....

1. 일반사면의 사
2. 공소시효완성의 시
3. 형의 폐지 폐지
4. 형의 확정판결 확정

그래서 사시폐지확정

 


글고 이건 제가 만든건데


공소 기각결정은

1. 관할의 경합의 경
2. 공소장에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 되지 않을때 포
3. 공소 취소 취
4. 피고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체 사

그래서 경포대 취사병

21.[형소법]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권한 중 독립대리권
본인의 명시적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수 있는 것
구 속의취소청구
보 석청구
증 거보전청구
공 판기일변경신청
증 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
-----앞에있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군대에서 아침에 (구)(보)하는 날은 (증)말(증)말(정말정말) (공)치는 날이다.

다음으로 종속대리권입니다.
관 할이전신청
증 거의동의
관 할위반신청
상 소의취하
정 식재판청구
-----앞에쓴말이 기준이고요. 관2개(관할에대한 대리권)를 들고 (증)말로(정말로)
저 산(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냐? 입니다.
22.[형소법] 법원의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

구보간에 절취 행위를 한다
구- 구속집행정지
보- 보석허가
간- 간이공판절차 결정취소

절- 공판절차의 정지
취- 구속취소

23[형법] (초강추 히트)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직종
의대에서 공약을 변조(변계)해서 치약한통씩돌렸다. 종교인한테도
의사
대리사
공증인
약종상
변리사
조산사
변호사
계리사
치과의사
약제상
한의사
종교종사자
24.[형법] 형법 암기사항
총칙상 필요적감경종범, 농아자, 심신미약자<암기법>필경 종놈이야
친고죄여자관련죄(간통, 강간등...)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암기법>여자 샤워용 비누
주거침입죄의 성질계속범, 형식범<암기법>주거침입하면 개가 형님한다.
진정자수범간통죄, 목적범, 상습범, 위증죄<암기법>진짜 간통 목적 상습 위증
최고법정형이 벌금형인 범죄과실치상죄, 실화죄, 과실일수죄, 변사자검시방해죄, 단순도박죄<암기법>벌금 상실 일변도
공연성을 필요로하는 죄공연음란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암기법>1 공연 음모 사명을 다하라2 명사 모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과 컴퓨터관련 규정이 있는 죄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암기법>컴퓨터 기록사업 비밀공표
추구권설에 의할 경우 장물의 범위횡령, 공갈, 장물, 사기,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로 영득한 재물<암기법>1. 추행공장 사감 근절2. 추장행사근절공감
포괄일죄계속범, 집합범, 연속범, 결합범, 접속범<암기법>포(주)계집 연결 접속
재산죄중 이득죄만 규정배임죄 부당이득죄 컴퓨터사용사기죄<암기법>이득보니 배 불 끈
집합범의 종류상습범 영업범

<암기법>집합했으니 상영하시오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재산죄배임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 손괴죄 횡령죄<암기법>동력 빼 철강공사 손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주체한의사 의사 조산원 치과의사<암기법>한 의 조 치
재물과 이득을 모두 보호법익으로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암기법>재물로 이득본 강사공

25.[형법] 결과적가중범미수.진정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통설이나
현행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졍도 있습니다.

"현주가 해상에서 강도에게 인질이 되었다."

-현주건조물일수치상치사죄,인질치상치사죄,강도치상치사죄,해상강도치상치사죄


*진정부작위범

"다 태(퇴)운집 전전한다."

-다중불해산죄,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전시공수
계약불이행죄

26.[형법]구성요건의 기술적, 규범적요소
기술적 요소 : 단순한 사실의 인식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요소
1)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유간수가 존재했는데도 절도를 했다.>
유간수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간통죄의 '배우자',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
존재했는데도: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재산범죄의 친족간특례의 '친족'
절도를 했다: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
2)사회적경제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강제로 공연을 시켜서 명예를 업신여겼다.>
강제로: 강제추행죄의 '추행'
공연시켜서: 공연음란죄의 '음란'
명예를: 명예훼손죄의 '명예'
업신여겼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신용훼손죄의 '신용'

27.[형법]신분범
1) 진정신분범
<간통한 수위가 유배 간 뒤에 횡령해서 직무를 허위로 누설했다.>
간통한: 간통죄
수위가: 수뢰죄, 위증죄
유배간 뒤에: 유기죄, 배임죄
횡령해서: 횡령죄
직무를: 직무유기죄
허위로: 허위진단서작성죄
누설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2) 부진정신분범
<영업상 존속이어야 한다.>
영업상: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업무상범죄(업무상비밀누설죄 제외), 상습도박죄(도박죄X)
존속이어야한다: 존속에 대한 범죄

3)신분범이 아닌 범죄
<공비가 강간해서 임신한 아기를 낙태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공비가: 공무집행방해죄, 비밀침해죄
강간해서: 강간죄
임신한 아기를
낙태해서: 낙태죄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죄
28.[형법]침해범과 위험범
·침해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기수(대부분의 결과범)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유비와 강타가 공통으로 낙태한 현주의 명예를 업신여기려고 계략을 짲는데 무위로 끝났다.>
유비와: 유기죄, 비밀침해죄
강타가: 강제집행면탈죄, 타인소유일반건주물방화죄
공통으로: 공용건조물방화죄, 통화위조죄
낙태한: 낙태죄
현주의 명예를: 현주건조물방화죄,현주·공용건조물실화죄, 명예훼손죄
업신여기려고: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계략을 짲는데
무위로 끝났다: 무고죄, 위증죄
29.[형법]형식범(거동범)
<형식공주가 무모하게 폭행을 위증해서 왕실명예에 똥칠했다.>
형식

공주가: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미수범처벌)

무모하게: 무고죄, 모욕죄

폭행을: 폭행죄

위증해서: 위증죄

왕실명예에: 명예훼손죄

똥칠했다.
30.[[형소법]] 형소법상의 직권주의 요소

직권주의 요소

공 공소장변경요구
자 자유심증주의
피 피고인 신문
소 소송지휘권(재판장의)
변 변론의 재개(직권에 의한)
증 증거조사(직권에 의한)
진 (증거동의 의) 진정성 인정 (참고로 "증거동의"는 당사자주의 요소입니다)
법 법원의 증인 신문

"공자는 피소변을 증진법으로 싼다"

31.[형소법]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이 아닌것(형소법의 법원이 될수없다)
특 특가법
경 경범죄 처벌법
폭 폭처법
군 군형법
정 정부조직법
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형법

특경은 폭군의 정형이다

32.[형법] 예비음모 처벌 범죄
예비음모 처벌 범죄

국:국외이송목적약취위인죄
내:내란죄
외:외환죄
강:강도죄(폭행X,상해X,협박X,강간X,감금X)
폭:폭발물 사용죄
도:도주원조죄
방:방화죄
음:음용수 유입물 혼입죄
살:살인죄(존속,위계'위력,촉탁 승낙 살인죄)
인:우표'인지등의 위조,변죄
유:유가증권에 관한 죄
일:일수죄
통:통화에 관한죄

<암기법:국내외 강폭도의 방음살인이 유일하게 통했지만 예비음모군.>
연상법
진짜는 살인죄의 기수인데 암기 하기 위해서
킬러가 청탁을 받고 방음총으로 살인하는 장면을 떠 올리세요.
-----------------------------------------------
예비음죄 처벌규정중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되는 범죄

방:방화죄
내:내란되

외:외환죄
폭:폭발물사용죄(예비음모선동)
통:통화에 관한 죄
사:외국에 대한 사전죄

 

<암기법:방내외폭이 통로 포함 4(사)평이네 내가 먼저 계약(예비 음모) 했으니 필요적 감면 해줘요>
연상법
노량진 고시촌 방값이 비싸죠. 가난한 고시생이 방을 찾다가 월 5만원 신문광고로 전화로 먼저 예약하고 집주인을 찾았는데 방이 방내외로 평수가 신발장 포함 4평이라는 군요.방은 얼마나 작은지.어쩔수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수밖에

33.[형소법]소명사유
(증인신문)을 받던 증인이 (증거)를 (보)자 (기피)하던 (증언거부)를 (회복)하다.
^^ 좀 억지기는 하지만....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기피신청사유의 소명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상소권회복사유의 소명

34.[형소법]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법'령의 적용,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될 '사'실,증거의'요'지
법.주.사.요~~

35.[형소법]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다아시는건가..^^;
형식적 소송조건-관할위반판결사유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재,발,고,기,절,반)
-공소기각의 결정사유(경,포,취,사)
실체적 소송조건-면소판결사유(확,사,공,범)

...공소기각의판결사유
재:피고인에대하여 '재'판권이없는때
발:제329조~다른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다시 공소
제가할수있다
고:~~~'고'소의취소가있는때
기: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공소가제기되었을때
절: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
반:'반'의사 불벌죄

...공소기각의결정사유
경:제12조또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수없는때..
'경'
포:~~~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때
취:공소가 '취'소되었을때
사: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면소판결사유
확:'확'정판결이있는때
사:'사'면이 있는때
공:'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때
범:'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폐지되었을때

36.[형소법] 구술또는서면가능한소송행위

오히려 이런게 시험에선 헷갈리더라구여...나만그런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가능한 소송행위*
-고.기.공.상
(고:고소.고발및그취소
기:기피신청
공:공소취소
상:상소포기.취하

37.[형법] 반의사 불벌죄

협명이의 폭탄 과외하기

협박, (출판물에 의한)명예회손, 폭행, 과실치상, 외국원수에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38.[형법]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주체
조치한 의사

조-조산사

치-치과의사

한-한의사

의사-의사
39.[형법] 공정증서원본
-호화로운 부부가 합동해서 일을 한다.
-호화로운 부상자 합동으로 원본 부실기재

호-호적부

화-화해조서

부-부동산 등기부

상업등기부-부

합동-합동법률사무의 문서

40.[형법] 형법상 과실범 종류 암기
이 과실범만 외워~
앞에 (과실)자는 생략하고 외우세요^^

교:교통방해죄
장:장물죄
실:실화죄
폭파:폭발성물건파열죄
일수:일수죄
상:과실치상죄
사:과실치사죄
가:가스.전기 등 방류죄,가스,전기 등 공급 방해죄

---->중요:1} 과실일수죄는 일반 과실범만 있고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없는
것 아시지요
2) 장물죄는 일반과실범 없는 것도 아시지요^^

41.[형소법]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주-주거
인-인치.구금할 장소
공-공소사실의 요지

반-반환하여야 할 취지
발-발부연월일

유-유효기간

머땀시 그라는데??

성-명하고 죄-명 안적었다고~~ ㅠ.ㅜ

주인공이 반발해유...왜? 성명하고 죄명 안 적었다고...ㅋㅋ

42.[경찰학] 복무규정기본강령
청사규정은 단책성이다

청;청념
사;사명
규;규율
정;정직
단;단결
책;책임
성;성실

43.[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
우표 파는 매점 어디니?

우-유류물
표-표류물
매-매장물
점-타인점유 이탈
45.[경찰학] 경찰의 종류
청평사공예품질은 국보급이다.⇔ 일비행보진 봉자와 협의해라.

1. 청원경찰 (⇔일반경찰)
2. 평시경찰 ⇔ 비상경찰 (군이 개입 : 계엄시)
3. 사법경찰 ⇔ 행정경찰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 프랑스
4. 고등경찰(ex : 정치경찰) ⇔ 보통경찰
5. 예방경찰 ⇔ 진압경찰 (수사경찰관)
6. 국가경찰 ⇔ 자치제경찰
7. 보안경찰 (경찰관서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경찰관서가 아니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46.[수사] 시체후기현상

부시가 백미를 먹다니 용해!!

부-부패

시-시랍화

백-백골화

미-미이라화

용해-자가융해

47.[수사]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동행(동일성-범행)
관인(관련성-범인)
기장(기회성-범행장소)
완시(완전성-범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