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과통항권
  - 선박과 항공기에 인정
  -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인정
  -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권
  - 정선불가(유엔해양법협약 제44조)
  - 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됨

2. 무해통항권
  - 선박에만 인정
  - 영해에 인정
  -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통항권
  - 정선가능(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3항)
  - 관습상 인정되어 왔음